국가장학금 소득분위와 국가장학금 지급일, 신청기간 확인하시고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국가장학금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등록금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국가가 지원해주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입니다. 2021년 2학기 국가장학금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국가장학금은 소득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릅니다. 기준은 2021년 중위소득 중 4인 가구 기준인 4,876,290원에 일정 비율을 차등으로 적용하여 학자금 지원 구간 경곗값을 확정하였으며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는 1구간부터 10구간까지 차례대로 나뉘어있습니다. 아래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신청방법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1구간에서 10구간 중에서 8구간 이하까지 지원자격에 해당합니다. 우리집의 소득과 비교해서 몇 구간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기를 바랍니다.
9구간에서 10구간에 해당해도 지원할 수 있는 국가장학금은 아래를 확인해주세요.
국가장학금 소득분위가 1~3구간에 해당하면 연간 총 520만원의 금액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지급일
1. 9월 중순부터 격주로 재단에서 해당 대학으로 지급합니다.
2. 이후 3주 뒤 학생에게 지급합니다.
3. 국가장학금 지급일은 10월 3주차에서 11월초로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 '대학교 지급완료'표시가 나온다면 대학교 장학팀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일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1. 5/18(화), 9시 ~ 6/17(목), 18시까지 → 주말, 공휴일 상관없이 24시간 신청가능(마감일은 18시까지)
2.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 5/18(화), 9시 ~ 6/21(월) 18시까지
3.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1차신청이 원칙이지만 재학생 중 2차 신청할 시 재학 중 2회에 한 해 구제신청이 자동으로 적용되어 심사진행
4. 한국 장학재단 홈페이지
5. 전화문의 1599-2000
6. 신청하고 2-3일 후에 홈페이지에서 제출할 서류 확인한 뒤 제출
7.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마이페이지 →장학금 신청현황 → 제출서류에서 확인
국가장학금 신청 시 유의사항
1. 자퇴, 휴학시 → 자퇴나 제적으로 인한 학적 소멸 시, 또는 휴학으로 등록금을 환불받는 경우 → 국가장학금 반환
2. 중복지원 발생시 → 해당학기의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학자금을 지원받은 학생 → 학자금 반환
3. 학생 본인의 명의로 신청할것 → 대학생 자녀의 부모님 명의로 신청하게되면 받지 못하게 됩니다. 반드시 학생의 본인명의로 신청했는지 확인해주세요.
4. 정확한 소속대학 및 학적으로(신입생, 편입생, 재학생, 재입학생) 신청할것 → 잘못된 대학명과 학적으로 신청하게 되면 심사가 지연되거나 수혜가 불가능할수도있습니다.
매 년 1학기에 '신입생'으로 신청하게 될 경우 대학에서 제공하는 '신입생군최종등록자'명단을 통해 심사가 진행됩니다.
5. 대학학부 1개 학적에 대해 지원할것 → 동일학기 2개이상의 대학에서 재학중인 '이중학적자'인 경우, 1개 학적에만 한 해 재단학자금인 장학금과 학자금대출 지원이 가능하며 국가장학금은 학부 학적에 대해 지원 가능.
6.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다거나 국가장학금 수혜자로써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장학금 지원제한 가능.
이렇게 국가장학금 소득분위와 국가장학금 지급일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신청일을 확인하시고 미리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국가장학금의 관련된 문의는 앞서 말씀드렸던 1599-2000번을 통해 확인하시거나 아래 국가장학금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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